공통 [대전광역시] 2024년 대전시민 안전보험 안내
작성일 2024.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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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리플릿)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시민안전보험
□ 보험개요
○ (보장기간) 2024. 1. 1. ~ 12. 31.(1년)
○ (대 상) 대전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시민은 보험료 부담없음)
○ (보 험 사)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 1577-5939
○ (보장내용) 재난·사고로 인한 사망, 휴유장해 / 2,000만원 한도
○ (보험금청구) 청구서·증빙서류 구비하여 시민이 보험사로 직접 청구
□ 2024년도 보장내용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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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보장항목 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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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달라진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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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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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발·화재·붕괴 사망·후유장해 대중교통 사망·후유장해 가스 사망·후유장해 물놀이 사망 스쿨존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자연재해 사망 사회재난 사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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➊ 보장항목 추가 ⇨ 자연재해·사회재난 후유장해(2천만원) ⇨ 개물림사고 사망·후유장해(1천만원)
➋ 보장등급 확대 ⇨ 스쿨존교통사고 부상치료비 1~10급 ⇒ 1~14급 (전등급 확대 / 차등지급) |
□ 2024년 세부가입 현황
구 분 |
보장내용 |
보장금액 |
자연재해사망 |
대전시민이 자연재해(열사병, 일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 |
2,000만원 |
자연재해 후유장해 |
대전시민이 자연재해(열사병, 일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000만원 한도 |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
대전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
2,000만원 |
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해 |
대전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000만원 한도 |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
대전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
2,000만원 |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
대전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000만원 한도 |
가스사고 상해 사망 |
대전시민이 가스사고 상해로 사망한 경우 |
2,000만원 |
가스사고 상해후유장해 |
대전시민이 가스사고 상해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000만원 한도 |
물놀이사망 |
대전시민이 물놀이 사고로 사망한 경우 |
2,000만원 |
사회재난사망 |
대전시민이 사회재난으로 사망한 경우 |
1,000만원 |
사회재난 후유장해 |
대전시민이 사회재난으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000만원 한도 |
개물림사고 상해 사망 |
대전시민이 개물림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
1,000만원 |
개물림사고 상해후유장해 |
대전시민이 개물림사고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만원 한도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만12세 이하의 대전시민이 스쿨존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치료비(1급~14급) |
1,000만원 한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