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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대전광역시] 2024년 대전시민 안전보험 안내

작성일 2024. 2. 27.

조회수 781


** 첨부파일(리플릿)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시민안전보험

보험개요

(보장기간) 2024. 1. 1. ~ 12. 31.(1)

(대 상) 대전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시민은 보험료 부담없음)

(보 험 사)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1577-5939

(보장내용) 재난·사고로 인한 사망, 휴유장해 / 2,000만원 한도

(보험금청구) 청구서·증빙서류 구비하여 시민이 보험사로 직접 청구

 

2024년도 보장내용

 

구분

 

2023년도 보장항목 유지

 

2024년도 달라진 사항

 

 

 

 

 

보장

내용

 

폭발·화재·붕괴 사망·후유장해

대중교통 사망·후유장해

가스 사망·후유장해

물놀이 사망

스쿨존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자연재해 사망

사회재난 사망

 

보장항목 추가

자연재해·사회재난 후유장해(2천만원)

개물림사고 사망·후유장해(1천만원)

 

보장등급 확대

스쿨존교통사고 부상치료비

1~101~14

(전등급 확대 / 차등지급)

 

2024년 세부가입 현황

 

구 분

보장내용

보장금액

자연재해사망

대전시민이 자연재해(열사병, 일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

2,000만원

자연재해

후유장해

대전시민이 자연재해(열사병, 일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한도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대전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만원

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해

대전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한도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대전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2,000만원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대전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한도

가스사고 상해 사망

대전시민이 가스사고 상해로 사망한 경우

2,000만원

가스사고 상해후유장해

대전시민이 가스사고 상해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한도

물놀이사망

대전시민이 물놀이 사고로 사망한 경우

2,000만원

사회재난사망

대전시민이 사회재난으로 사망한 경우

1,000만원

사회재난

후유장해

대전시민이 사회재난으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한도

개물림사고

상해 사망

대전시민이 개물림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000만원

개물림사고

상해후유장해

대전시민이 개물림사고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12세 이하의 대전시민이 스쿨존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치료비(1~14)

1,000만원 한도